호주 정부 등록 이민 법무사만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민 상담, 판정이 가능합니다. |
| 호주의 이민 법은 수시로 변경이 되고 또한 변경된 법령은 비자 신청 후에도 적용되는 것도많습니다. 저희 이민 법무사들도 각종 세미나, 교육 그리고 이민성에서 발송되는 별도 통보, Case Study 등이 없으면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이민 법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
기술 이민, 사업 이민의 심사는 모두 호주 내에서 이루어 지기에 대응이 빠릅니다. |
기술 이민에 선행되는 기술 심사는 호주 내의 직종별 전문 기관에서 이루어 집니다.
또한 기술 이민의 심사는 아들레이드(ASPC)와 브리스베인(BSPC)에서 행해지고 사업 이민은 퍼스(PBSPC)에서 접수, 심사하게 됩니다.
저희 이민 법무사들은 비자 접수 후에 File Number를 부여 받고 심사 과정 중에 이민성 담당자(Case Officer)와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수 있기에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이민 신청 서류의 작성 요령이 호주 스타일이어야 합니다. |
각 나라마다 회계 양식이나 세법이 다르고 학력이나 경력 과정의 제도도 틀리기에 호주 이민성의 심사 담당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호주식에 맞는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호주와 한국 사회 양쪽을 다 잘아는 이민 법무사들이 아니고는 전문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서류로 제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민성에 제출되는 서류는 공증 복사본(JP의 서명)과 번역본(NATTI의 자격 소지자)이어야 하기에 호주 내에서의 공증과 번역을 필요로 합니다.
신청 서류가 심사 담당관이 보기 좋도록 간략하고(be Simplified), 완전하게(be Completed), 잘 정돈하여(be Organized)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호주 정부 등록 이민 법무사만이 안전합니다. |
이민은 가족과 그 후손의 미래가 걸린 일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호주 정부가 인정하는 이민 법무사와 상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호주 내에서는 이민 법무사 자격이 없이 이민법을 상담을 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민 법무사들은 호주 정부가 정한 행동 규범(Code of Conducts)를 따르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License를 잃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추후에 서류상의 편법(incorrect information)이 밝혀 지면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기에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
호주 정부 등록 이민 법무사는 수임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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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이민 법무사들은 이민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하여 다른 곳에 이민 서류를 대행하지 않기에 중간 과정이 없어 수임료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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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마린 이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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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마린은 2명의 이민 법무사와 공증인이 한국과 호주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에서의 비자 진행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하고 또한 한국에서도 고객님들과 가까이 있어 원거리 진행의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2006년 호주 연방 정부 이민성으로부터 가장 뛰어난 실적(최고의 성공률)로 한인 업체로는 최초로 Award for Exellence를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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