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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CASE STUDY / 실례
Subject IT 전공자이며 4년 이상의 IT 경력이 있는 30대
 

신청인께서는 대학에서 IT를 전공하셨으며 현재도IT계통으로 5년정도 일을 계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IT계통은 거의 Computing Professional의 직업군에 포함되어 ACS(Australian Computer Society, 호주 컴퓨터 협회)에서 기술 심사를 받으며 60점의 직업군에 해당합니다.

 

ACS에 제출하는 필요 서류로는 학력 증명(대학 이상의 졸업 증명, 성적 증명), 경력 증명(재직 증명, Job Description, 소득 증명) 등이며 서류 심사만 하게 됩니다.

 

우선은 IT계통의 System Programmer  등의 Computer Professional에 대한 직업의 정의 (호주 이민 가능 직업 군의 Asco Dictionary)를 정확히 참조하시어 현재 직장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과 어떤 직종이 더 잘 Matching이 되는지를 보는 것이며 추후에 회사로부터 발급 받는 Job Description도 이 와 상응하게 기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직장에서 Job Description을 받으실 때 과연 IT계통의 해당 직종에 대한 내역 증명 발급이 가능한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족 직종 업무의 일을 1년 이상 하셨다면 이민 가능 점수 산정시에 부족 직업군의 점수 15점을 받아 120점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일 C/C++/C#의 일을 하셨거나 혹은 저희 Web의 부족 직업군 List를 확인하시어 이 부분의 Project List와 이에 따른 상세한 내역을 주시면 부족 직업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할 수 있는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SOL 60(ACS에서 기술 심사 후)+ 나이 20(39세 미만)+ 영어 15(IELTS 전과목 6.0이상이면)+ 경력 점수 10(60점군, 3년 이상) + 외국어 능력(대졸) 5 + 부족 직업군 15점 등으로 125(Pass mark 120)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족 직업군으로의 신청이 불가능하다면 120점이 되질 않고 110(125점에서 부족 직업군 점수 15점을 제한다면) 밖에는 안되기에 SRS(475, 지방 지역 거주 기술 임시 비자)로의 신청을 하시어 475 임시 비자를 취득한 후에 2년 이상을 지방에 거주하시며 반드시 1년 이상을 일을 한 증명을 보이셔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