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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학생 비자의 Main Applicant는 8105 조건으로 주당 20시간을 일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방학중에는 20시간의 일이 가능합니다.
Master 과정(573 혹은 574, 576 무관)을 하시는 분의 동반인이시면 20시간이 아닌 Full time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비자 조건중 8104조항으로 주당 20시간의 Work Limitation을 면제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TRA 신청을 위한 무급 900시간 역시 주당 20시간 제한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570, 572소지자나 573중 Bachelor 과정의 Main Applicant는 방학중에 20시간 이상의 일을 할 수 있어도 동반인의 경우는 20시간의 제한 조건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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