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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민법이 많이 바뀌어서, 좀 혼란스러운 유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modl도 없어지고 이민점수에 문제가 발생될것 같군요. 그래서 고용주 스폰서 비자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신청하기위해서, 워크샵(현재 자동차 정비 공부중)의 규모(매출)나, 고용직원수등 조건이 필요한가요? 현재 호주 로컬 워크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디플로마를 졸업해야 된다고 들은것 같기도 한데요, 신청하기 위한 신청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졸업후 바로 신청도 가능한지요,아니면 일정기간 일한후 신청해야 되는지요/)
457 비자의 경우는 3단계의 비자로 고용주의 Sponsorship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매출 규모도 있어야 하며 최소한 2년 이상 operation을 해 오신 것도 보이셔야 합니다. 물론 면제 조항은 있습니다만... 영주권자 이상의 고용인도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Traning 계획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회사가 Nomination을 하는 직종, 예를 들어 Automotive를 전공하셨다면 현재 ENSOL에 있는 Auto Mechnic의 직종에 합당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의 조건은 호주내 AQF(TAFE 등의 학교에서 최소 Certificate 이상 수료)를 취득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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