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비자로 요리를 공부하다가 비젼이 없기에 한국에서 경력이 있는 IT로 바꿨습니다. 비자는 내년 말까지 갖고 있으며 IT는 크레딧을 받고 올해 끝나게 됩니다. 올해 안에 457 비자를 신청할 생각인데 457이 나올 때까지 브리징 상태가 되나요? 지금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수 있나요? 내년까지 학생 비자는 살아있나요? 비자 상태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IT의 경우는 Diploma만 가지고는 457 신청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현재 공부하시는 IT가 573 Bachelor 과정이라면 이민성에 가시어 학생 비자 변경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학생 비자가 올해 말 혹은 내년 3월까지 유효하게 되고 이 전에 457을 신청하시면 학생 비자 만료 이후에 Bridging A로 넘어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같은 572 Category이거나 아무 조치없이 학생 비자가 내년 말까지 있는 경우, 아무리 457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학생 비자 유효 기간 중에는 학교를 다녀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비자가 취소되며 Bridging D를 발급 받고 출국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며 신청하신 457비자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물론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