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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Childcare를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집에 일이 생겨서 3달정도 휴학을 하고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제 학생 비자는 어떻게 하고 가야 하나요? 참고로 제 학생 비자는 2011년 3월에 끝납니다.
6개월 이내의 휴학은 학생 비자 취소는 되질 않습니다만 일단 학교에 이야기를 하면 학교는 Prism(학교와 이민성이 연동 Web)에 3개월 휴학에 대한 내용을 올려 놓게 됩니다. 이에 학교로부터 편지를 받아(학교도 이민성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민성에 알리시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입국하시어 다시 공부를 하시고 졸업을 위한 비자 기간이 부족하면 다시 학생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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